헌법재판소

2021헌마756

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7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756 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주시 덕진구 ○○동(지번생략) 답 417㎡ 등 3필지에서 묘지 관련 시설(동물화장시설) 1개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8. 1. 31. 전주시 덕진구청장(이하 ‘덕진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가 포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덕진구청장은 2018. 9. 7. 청구인에 대하여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이 사건 거부처분사유 중 하나로는 "위 토지가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 내 경계로부터 약 110m에 위치하여 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저촉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18. 10. 29. 덕진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2018구합2886)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17.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광주고등법원 (전주)2019누1826)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5. 27.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덕진구청장이 상고(대법원 2020두41504)하였는데, 대법원은 2020. 10. 15.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파기 후 환송심 법원(광주고등법원 (전주)2020누1754)은 2021. 2. 4.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상고(대법원 2021두33609)하였으나, 2021. 4. 2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1.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 확정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적용된 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2018. 2. 28. 조례 제3466호로 개정되고, 2019. 4. 19. 조례 제3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2018. 2. 28. 조례 제3466호로 개정되고, 2019. 4. 19. 조례 제3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 제26호 묘지 관련 시설, 제28호 장례식장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다만,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 판매 목적이 아닌 시설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1.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 내 경계 또는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지구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100미터 이내로 하며, 주거밀집지역 경계 또는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m이상 이격되어 있는 독립된 1개 가옥의 경우에는 이격거리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헌재 2014. 6. 26. 2013헌마119 참조).
청구인은 2018. 9. 7. 덕진구청장으로부터 심판대상조항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받았을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는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1. 6. 28.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