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458

국민연금법 제97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9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458 국민연금법 제9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고○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의 자금집행 책임자인바, 위 회사의 2011. 7월분 연금보험료 최종납부금액이 변경되어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에 지로청구서 및 팩스청구서 재발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팩스청구서의 전달이 잘못되어 납부기한인 2011. 8. 10.에서 1일 경과한 8. 11.에 연금보험료 원금 394,049,290원을 납부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체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 11,821,470원을 위 회사로부터 징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규정이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도록 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4-404). 또한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 나아가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연체금징수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 주식회사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도 청구인이 아닌 ○○ 주식회사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제3자에 불과하며 단지 회사의 손실을 자금집행책임자인 청구인이 보상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2000. 12. 14. 2000헌마659, 판례집 12-2, 437, 444).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 앞으로 행해진 연체금 징수처분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위 조항 때문인 것이 아니라 그에 근거한 별개의 집행행위인 건강보험공단의 징수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