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사537
업무관여금지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1년 7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사537 업무관여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경기도 ○○진흥원 노동조합
대표자 김○○
2. 김○○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피 신 청 인 경기도지사
본 안 사 건 2021헌마726 이전 대상지 선정 결정 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 청 인 1. 경기도 ○○진흥원 노동조합
대표자 김○○
2. 김○○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피 신 청 인 경기도지사
본 안 사 건 2021헌마726 이전 대상지 선정 결정 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