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849
2002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5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마849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란
대리인 변호사 장
유 식
피 청 구 인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2002. 3. 26.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뇌성마비 1급 1호인 중증지체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에 의한 부양의무자 없는 수급권자로, 같은 법 시행 이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제1종 의료보호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은 2001. 12. 1.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를 결정, 공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보건복지부장관의 2001. 12. 1. 자 위 최저생계비 결정ㆍ공표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 계속 중인 2002. 3. 27. 사망하였음이 인정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지위나 장애인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등은 청구인의 생존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그 지위나 권리 등은 소멸 또는 종료되는 것이고 상속인에게 승계될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련된 심판절차 또한 승계될 성질의 것이 못되어,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1헌마849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란
대리인 변호사 장
유 식
피 청 구 인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2002. 3. 26.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뇌성마비 1급 1호인 중증지체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에 의한 부양의무자 없는 수급권자로, 같은 법 시행 이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제1종 의료보호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은 2001. 12. 1.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를 결정, 공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보건복지부장관의 2001. 12. 1. 자 위 최저생계비 결정ㆍ공표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 계속 중인 2002. 3. 27. 사망하였음이 인정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지위나 장애인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등은 청구인의 생존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그 지위나 권리 등은 소멸 또는 종료되는 것이고 상속인에게 승계될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련된 심판절차 또한 승계될 성질의 것이 못되어,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