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7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7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7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5. 10. 대한민국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구인의 2021. 5. 10.자 대법원의 사실심 이행의무 관련, 대법원장의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소송수행자는 2021. 6. 3. 주위적으로 소 각하를, 예비적으로 청구 기각을 구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법원에 2021. 6. 4. 기일지정신청서를, 2021. 6. 10. 변론재개신청서를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법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는 청구인이 당사자인 사건의 상고심 재판절차에서 대법원이 사실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이는 법원의 재판작용에 해당하므로 당해 재판절차에서 허용되는 불복방법에 따라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그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2021. 6. 11. 변론 없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4474).
나.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법원이 변론 없이 2021. 6. 11.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6.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인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5. 10. 대한민국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구인의 2021. 5. 10.자 대법원의 사실심 이행의무 관련, 대법원장의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소송수행자는 2021. 6. 3. 주위적으로 소 각하를, 예비적으로 청구 기각을 구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법원에 2021. 6. 4. 기일지정신청서를, 2021. 6. 10. 변론재개신청서를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법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는 청구인이 당사자인 사건의 상고심 재판절차에서 대법원이 사실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이는 법원의 재판작용에 해당하므로 당해 재판절차에서 허용되는 불복방법에 따라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그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2021. 6. 11. 변론 없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4474).
나.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법원이 변론 없이 2021. 6. 11.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6.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인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