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776
재판취소
결정일: 2021년 7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77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7. 1.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재두84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1. 4. 15. 이미 위 대법원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439)하였다가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1. 5. 11.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7. 1.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재두84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1. 4. 15. 이미 위 대법원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439)하였다가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1. 5. 11.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