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778
진정 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결정일: 2021년 7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778 진정 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9. 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공소 제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4526)되어 2017. 11. 30.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같은 법원 2017노2596)은 2018. 6. 12.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상고(대법원 2018도10514)하였으나, 2018. 8. 17.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위 1심에서 ‘청구인이 중국에서 7개월간 구류되어 있었던 사정도 양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는 청구인의 불법 체류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중국에서 7개월간 구류되어 있었던 사정이 위 형사재판의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및 검사가 그에 관한 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 진정 제1332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공람종결 처리하였다.
청구인은 위 진정사건에 대한 공람종결 처리를 재검토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 진정 제199호), 피청구인은 2021. 4. 6. ‘본 건 진정은 결국 위 1심 판결의 양형이유를 다투는 것으로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다투어야 할 내용이고, 앞선 진정사건들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공람종결 처리(이하 ‘이 사건 진정종결처리’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7. 1.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진정종결처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바,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09. 1. 13. 2008헌마728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진정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9. 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공소 제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4526)되어 2017. 11. 30.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같은 법원 2017노2596)은 2018. 6. 12.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상고(대법원 2018도10514)하였으나, 2018. 8. 17.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위 1심에서 ‘청구인이 중국에서 7개월간 구류되어 있었던 사정도 양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는 청구인의 불법 체류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중국에서 7개월간 구류되어 있었던 사정이 위 형사재판의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및 검사가 그에 관한 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 진정 제1332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공람종결 처리하였다.
청구인은 위 진정사건에 대한 공람종결 처리를 재검토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 진정 제199호), 피청구인은 2021. 4. 6. ‘본 건 진정은 결국 위 1심 판결의 양형이유를 다투는 것으로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다투어야 할 내용이고, 앞선 진정사건들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공람종결 처리(이하 ‘이 사건 진정종결처리’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7. 1.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진정종결처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바,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09. 1. 13. 2008헌마728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진정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