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7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7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7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년경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자신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05년경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자신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위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있은 날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1. 7. 2.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