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177
재판 관련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7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177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마7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라1028 결정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마7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라1028 결정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