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4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1년 7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4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22. 2021헌마66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남성들이 자신의 뇌에 칩을 심어 사생활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1. 6. 22. 2021헌마662 결정).
나. 청구인은 2021. 6. 30.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22. 2021헌마66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남성들이 자신의 뇌에 칩을 심어 사생활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1. 6. 22. 2021헌마662 결정).
나. 청구인은 2021. 6. 30.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