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40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7월 15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