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바48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7월 15일

결정요지

가.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변경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 항고효과 조항은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는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항고효과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재판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채권채무관계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회생절차 본연의 의의ㆍ목적ㆍ기능과 공익적ㆍ정책적 필요성의 측면, 신속하고 원활한 절차 진행을 통한 다수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 안정화 필요성, 비송사건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회생절차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대한 재판의 방식을 ‘결정’으로 정한 재판방식 조항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변경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대한 재판의 방식을 민사소송법상 이송신청, 기피신청 등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이나 지급명령신청, 민사집행법상 가압류ㆍ가처분신청 등에 대한 재판방식과 동일하게 ‘결정’으로 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재판방식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결정으로써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를 판결절차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결정절차로 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민사소송법상 항고는 결정에 대한 원칙적인 불복신청 방법인 점, 항고심은 속심적 성격을 가지고 회생절차에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심법원으로서는 심문을 연 때에는 심문종결 시까지, 심문을 열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고지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토대로 1심 결정 혹은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의 방식으로 ‘항고’의 방식을 선택한 불복방식 조항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변경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대한 재판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대립당사자를 전제로 변론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그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불복방식을 통상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식과 동일하게 ‘항고’로 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불복방식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33조, 제242조 제1항, 제246조, 제247조 제1항, 제282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2호로 개정된 것) 제247조 제3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4조 제1항, 제2항

결정 전문

사 건 2018헌바48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변호사)
2. 이○○
대리인 변호사 김정민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마5779 회생
[주 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중 제242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가운데 ‘결정’에 관한 부분, 제282조 제3항 중 제247조 제1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소액주주들이다.

나. ○○기업은 2015. 3. 27.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울회생법원 2015회합100070)을 하여 2015. 4.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2016. 2. 3. 개최된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기업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같은 날 법원은 위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2017. 10. 24. 개최된 변경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기업의 관리인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같은 날 법원은 위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기업 일부 주주들의 선정당사자로서 위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 ‘원 회생계획을 변경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고,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 회생계획 변경 절차를 위반하였으며, 변경회생계획의 내용이 공정 및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2017. 11. 3.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7라21292)를 하였으나, 2018. 6. 18. 항고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들은 2018. 6. 22. 재항고(대법원 2018마5779)하였고, 재항고심 계속 중인 2018. 1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42조, 제247조 제1항,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8카기267)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 11. 2. 재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각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8. 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채무자회생법 제242조, 제247조 제1항, 제3항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당해사건에서 원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아니라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의 위법 여부를 다투고 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제2항 본문이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회생계획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42조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고, 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제3항이 회생계획변경의 결정이 있은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47조를 준용하도록 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1항, 제3항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을 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제282조 제3항 중 각 해당 부분으로 변경한다(헌재 2010. 7. 29. 2009헌바197 참조).
또한 청구인들은 변경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대한 재판방식을 ‘결정’으로 정한 점, 이에 대한 불복방식을 ‘즉시항고’로 정한 점, 그 즉시항고가 변경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의 위헌성을 주장하므로, 그 근거가 되는 채무자회생법 제242조 제1항 중 ‘결정’에 관한 부분, 제247조 제1항 본문에 관한 부분, 제247조 제3항 본문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중 제242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가운데 ‘결정’에 관한 부분(이하 ‘재판방식 조항’이라 한다), 제282조 제3항 중 제247조 제1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불복방식 조항’이라 한다), 제282조 제3항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2호로 개정된 것) 제247조 제3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항고효과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282조(회생계획의 변경)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회생계획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자를 절차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46조 및 제247조의 규정은 회생계획변경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관련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제242조(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46조(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247조(항고) ①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2조(회생계획의 변경)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2호로 개정된 것)
제247조(항고) ③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 또는 회생계속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으로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①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결정’으로 완결되고 ‘항고’로 불복하는 통상의 사건들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들인 반면, 변경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대한 재판은 즉시 이해관계인의 권리ㆍ의무를 형성적으로 변경할 뿐만 아니라 신속의 요청은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없는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게 취급하는 심판대상조항들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재판방식 조항 및 불복방식 조항에 따르면 변경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대한 재판 및 이에 대한 항고심에서는 쌍방심리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이 실현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적절히 다툴 수 있는 기회도 가지지 못한 채 재산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재판방식 조항 및 불복방식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나아가 항고효과 조항에 따르면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항고사유의 경중을 불문하고 변경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데 이에 항고심은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인가결정 취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되므로, 항고효과 조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항고효과 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20. 11. 26. 2017헌바350등 참조).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변경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 항고효과 조항은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는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 또는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항고효과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변경회생계획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지기는 하나, 이는 항고효과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위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회생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의 효력이 달라지는 데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결국 항고효과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5. 재판방식 조항 및 불복방식 조항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재판방식 조항 및 불복방식 조항은 모두 재판절차와 관련되므로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재판방식 조항 및 불복방식 조항이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결정의 방식으로 재판하고 항고의 방식으로 불복하도록 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데, 재판방식 조항 및 불복방식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도 본다.
한편, 청구인들은 재판방식 조항 및 불복방식 조항에 대하여 적법절차원칙 위반도 주장하나, 재판절차에서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재판방식 조항에 대한 판단
(1)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방식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입법자가 정한 재판의 방식에는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세 가지가 있고, 그 중 판결과 결정의 핵심적인 차이는 변론이 필요적인지의 여부로서 결정은 변론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칠 것을 요하지 아니하여 판결보다 그 절차가 간단하다. 소송절차 중 비교적 경미하고 신속을 요하는 사항에 관한 재판 또는 비송 등 소송절차가 아닌 절차에 관한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는데, 특히 후자의 경우는 직권주의ㆍ직권탐지주의가 지배하고 대립당사자구조를 취하지 아니하는 비송사건의 비쟁송성과 관련된 것으로, 사안의 경미함 때문에 결정의 방식으로 재판하는 것은 아니다.

(나) 회생계획은 채무자를 둘러싼 다수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를 실체적으로 변경시킨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원 회생계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변경회생계획은 우선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심리 및 결의라는 집단적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법원이 감독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ㆍ사익과 관련된 여러 인가요건의 충족 여부를 두루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인가 여부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된다.
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대한 재판방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채권채무관계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회생절차 본연의 의의ㆍ목적ㆍ기능과 공익적ㆍ정책적 필요성의 측면, 신속하고 원활한 절차 진행을 통한 다수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 안정화 필요성, 비송사건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회생절차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 및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변경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대한 재판의 방식을 ‘결정’으로 정하고 있다. 위 재판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재판은 특정인 사이의 분쟁이라고 보기 어려워 대립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변론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다. 나아가 회생절차에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어 법원은 형식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모든 자료를 토대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결정’의 방식으로 재판한다고 하여 사건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변경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대한 재판을 결정으로 하도록 규정한 재판방식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가) 민사소송법상 이송신청, 기피신청 등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이나 지급명령신청, 민사집행법상 가압류ㆍ가처분신청 등에 대한 재판과 채무자회생법상 변경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대한 재판의 방식은 모두 판결이 아닌 결정이다.
재판의 방식에는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세 가지가 있으나 사건의 성질은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한바, 각 재판의 성질이 서로 동일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재판의 방식이 동일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게다가 입법자는 원칙적으로 각 재판방식 고유의 의의와 특성, 해당 재판의 성질 등에 비추어 재판의 방식을 판결ㆍ결정ㆍ명령 중 어느 것으로 정할지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을 가지므로, 입법자가 정한 재판의 방식이 그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상 변경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대한 재판의 경우 회생절차 본연의 의의ㆍ목적ㆍ기능 및 다수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 안정화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비송사건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회생절차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경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대한 재판의 방식을 민사소송법상 이송신청, 기피신청 등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이나 지급명령신청, 민사집행법상 가압류ㆍ가처분신청 등에 대한 재판방식과 동일하게 ‘결정’으로 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재판방식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불복방식 조항에 대한 판단
(1)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가) 결정으로써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를 판결절차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결정절차로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나)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고, 이에 따라 개시되는 항고심의 심리방식에 관하여는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사소송법상 항고는 결정에 대한 원칙적인 불복신청 방법으로, 항고심은 간이ㆍ신속한 결정절차에 따르므로 변론을 요하지 아니하나, 항고심법원은 변론을 열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 또한 항고심은 속심적 성격을 가지고 회생절차에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심법원으로서는 심문을 연 때에는 심문종결 시까지, 심문을 열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고지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토대로 1심 결정 혹은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불복방식 조항이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의 방식으로 ‘항고’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채무자회생법상 변경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대한 재판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대립당사자를 전제로 변론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그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부인권 행사로서 한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과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해서는 이의의 소로써 불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07조, 제116조, 제171조). 위 재판들은 모두 그 실질이 대립당사자 사이의 실체법상 권리의 존부를 둘러싼 쟁송에 해당함에도, 회생절차 고유의 신속의 요청에 따라 일차적으로 결정절차에 의하도록 특별히 정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소송절차를 따르도록 한 것이다. 반면, 변경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대한 재판은 대립당사자 사이의 실체법상 권리의 존부를 둘러싼 쟁송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불복방식 조항이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한 불복방식을 통상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식과 동일하게 ‘항고’로 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불복방식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재판방식 조항 및 불복방식 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