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바17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7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바17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조성찬, 김준우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8896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2.경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7. 7.경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유치권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 청구인은 위 경매절차 중 사법보좌관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유치권 합의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0154). 법원은 2018. 7. 13. ‘사법보좌관은 법원의 사무 중 일부를 독립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사법보좌관이 재판사무를 행하는 경우에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관과 마찬가지로, 사법보좌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38896), 항소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22.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9카기20017) 2019.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배상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배상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관련조항]
국가배상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배상책임) ① (본문 생략)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대법원은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등). 이는 법관의 신분상 독립과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서로 상충하지 않고 조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석을 한 것이다. 그런데 사법보좌관은 법원의 재판을 보조하는 공무원일 뿐이고 사법보좌관의 행위와 법관의 재판을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사법보좌관의 행위에 대하여 법관의 재판과 동일하게 국가배상법조항을 해석한다면 이는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과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또한 다른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수행 행위로 국가배상을 받는 경우와 비교하면 평등원칙에도 위반되는 해석이며, 그 밖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4. 판단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을 사법보좌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거나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한정위헌청구인지 문제된다.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의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을 위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위하여 신분이 보장된 법관의 재판의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하고, 당해사건과 같이 사법보좌관의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의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과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즉 사법보좌관의 행위를 법관의 재판과 동일시하여 법관의 재판에 관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해석을 사법보좌관에게도 적용한 것을 다투고 있다. 청구인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할 것을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을 다투지도 않고,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을 제한하는 법원의 해석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취지를 수긍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을 법관의 재판이 아닌 사법보좌관의 경매절차상 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한정위헌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조성찬, 김준우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8896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2.경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7. 7.경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유치권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 청구인은 위 경매절차 중 사법보좌관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유치권 합의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0154). 법원은 2018. 7. 13. ‘사법보좌관은 법원의 사무 중 일부를 독립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사법보좌관이 재판사무를 행하는 경우에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관과 마찬가지로, 사법보좌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38896), 항소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22.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9카기20017) 2019.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배상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배상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관련조항]
국가배상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배상책임) ① (본문 생략)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대법원은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등). 이는 법관의 신분상 독립과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서로 상충하지 않고 조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석을 한 것이다. 그런데 사법보좌관은 법원의 재판을 보조하는 공무원일 뿐이고 사법보좌관의 행위와 법관의 재판을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사법보좌관의 행위에 대하여 법관의 재판과 동일하게 국가배상법조항을 해석한다면 이는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과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또한 다른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수행 행위로 국가배상을 받는 경우와 비교하면 평등원칙에도 위반되는 해석이며, 그 밖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4. 판단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을 사법보좌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거나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한정위헌청구인지 문제된다.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의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을 위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위하여 신분이 보장된 법관의 재판의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하고, 당해사건과 같이 사법보좌관의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의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과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즉 사법보좌관의 행위를 법관의 재판과 동일시하여 법관의 재판에 관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해석을 사법보좌관에게도 적용한 것을 다투고 있다. 청구인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할 것을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을 다투지도 않고,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을 제한하는 법원의 해석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취지를 수긍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을 법관의 재판이 아닌 사법보좌관의 경매절차상 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한정위헌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