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724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7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724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김제시장은 2019. 3.경 청구인이 거주 중인 주택 인접 토지에 태양광시설물 개발행위를 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의 근거규정인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조항이 10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의 경우에만 실거주자 전세대의 동의를 요구하고,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경우 주민 동의 없이도 개발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2018. 12. 21.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201호로 개정되고, 2019. 7. 17.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2018. 12. 21.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201호로 개정되고, 2019. 7. 17.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6조에 따른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판매 목적이 아닌 시설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시설은 제외한다.
2.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독립가옥과 주택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포함)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해당 지역의 실제 거주하는 세대 동의시 허용)

3. 판단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김제시장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개발행위 허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