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76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1년 7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7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빙○○
대리인 변호사 김태우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5년 일자 불상경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1176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1. 4. 1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2005년 일자 불상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6. 29.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05. 2.경 청구인이 근무하던 ○○ 법무팀 사무실에 침입한 성명불상자 세 명 중 한 명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청구인을 고소하겠다고 말한 사실, 사건 당일 청구인과 함께 성명불상자 세 명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던 위 사무실 직원 두 명이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심판청구기간 내에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7. 3. 7. 2017헌마136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빙○○
대리인 변호사 김태우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5년 일자 불상경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1176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1. 4. 1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2005년 일자 불상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6. 29.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05. 2.경 청구인이 근무하던 ○○ 법무팀 사무실에 침입한 성명불상자 세 명 중 한 명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청구인을 고소하겠다고 말한 사실, 사건 당일 청구인과 함께 성명불상자 세 명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던 위 사무실 직원 두 명이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심판청구기간 내에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7. 3. 7. 2017헌마136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