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764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7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764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8. 9.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진주시 (지번생략) 유지 2,3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21.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단35984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예비적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 청구인은 2021. 6. 29.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이 행정재산을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국유재산법(2012. 12. 18. 법률 제115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국유재산법(2012. 12. 18. 법률 제115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3. 판단
가. 청구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상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9. 11. 28. 2017헌바241 참조).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행정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판결이 2020. 1. 21.에 있었으므로, 늦어도 2020. 1. 21.경에는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1. 6.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8. 9.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진주시 (지번생략) 유지 2,3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21.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단35984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예비적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 청구인은 2021. 6. 29.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이 행정재산을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국유재산법(2012. 12. 18. 법률 제115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국유재산법(2012. 12. 18. 법률 제115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3. 판단
가. 청구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상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9. 11. 28. 2017헌바241 참조).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행정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판결이 2020. 1. 21.에 있었으므로, 늦어도 2020. 1. 21.경에는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1. 6.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