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7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7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7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박○○, 김○○, 이○○, ○○보험주식회사 등을 사기의 피의사실로 고발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0. 12. 29.자 2020년 형제15367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고발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박○○은 2010. 11. 20. 23:30경 이천시 (주소생략) ○○번 국도 ○○택시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 피해자이고, 김○○은 이를 목격하였던 사람이며, 이○○은 이 사건 사고의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공무원이고, ○○보험 주식회사는 위 사고를 담당하였던 보험사이다.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의 딸인 이□□이 운행하던 차량이 도로상에 정차된 박○○의 차량을 후미에서 충격한 단순 물적 피해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박○○, 김○○, 이○○, ○○보험 주식회사 등이 상호 공모하여 이□□이 음주 상태에서 화물차 고장으로 도로에 나와 수신호 중인 박○○을 충격한 뒤 그의 차량을 연달아 충격한 인적 피해 사고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박○○으로 하여금 2010. 12. 1.부터 2011. 6. 24.까지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33,896,9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수원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1. 3. 16.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2021 고불항 제476호), 이에 불복하여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21. 6. 3.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2021 대불재항 제644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1. 6. 30. 위 고발사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재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3. 1. 30. 2001헌마87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것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2002. 5. 30. 2002헌마161 참조), 이 사건 사고의 차량 운전자인 이□□의 모(母)에 불과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형사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