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7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7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7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권○○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4017호), 피청구인은 2021. 4. 5. 위 고소사건을 서울종로경찰서로 이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5. 그 취소를 구하고, 나아가 청구인이 추진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계약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행위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행위가 불기소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행위는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한 것이지,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행위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0. 9. 1. 2020헌마1058 참조).

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계약 이행을 구하는 부분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권리구제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2017. 11. 21. 2017헌마1249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추진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계약 이행을 구하나, 이와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