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775

벌금형 부과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1년 7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775 벌금형 부과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에 게시된 기사에 댓글을 게시한 행위로 인하여 2020. 6.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0597호로 모욕죄로 약식기소되어, 2020.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8800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0. 12. 23.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2442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2021. 7. 1. 청구인에 대한 벌금형의 부과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아울러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의 운영자에 대하여 인터넷 기사에 댓글 대신 이모티콘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거나, 이용자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내거나 전자메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결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과 형법 제31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벌금의 부과를 다투는 부분에 관한 판단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청구인에 대한 검사의 약식명령청구 또는 법원의 약식명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수사절차와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또는 약식명령 청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헌재 1994. 9. 30. 94헌마183),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법원의 약식명령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 사건 약식명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포털 사이트의 운영은 사적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약식명령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2020. 12. 23.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7.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