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777
온수물 지급 거부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7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777 온수물 지급 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피 청 구 인 서울남부교도소 교도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 의료층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21. 6. 28. 고혈압 등의 의료진단을 받아 냉수로 신체를 씻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온수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이하 ‘온수지급거부 행위’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과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는 김○○가 흉통을 호소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김○○에게 응급약을 뒤늦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이하 ‘응급상황지연대응 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2021. 7. 1. 피청구인의 위 행위들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온수지급거부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제30조), 수용자에게는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거부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20. 11. 17. 2020헌마1509; 헌재 2021. 4. 6. 2021헌마35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온수지급거부 행위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나. 응급상황지연대응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9. 24. 2006헌마1298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응급상황지연대응 행위로 기본권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김○○이고 청구인은 제3자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남○○
피 청 구 인 서울남부교도소 교도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 의료층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21. 6. 28. 고혈압 등의 의료진단을 받아 냉수로 신체를 씻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온수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이하 ‘온수지급거부 행위’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과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는 김○○가 흉통을 호소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김○○에게 응급약을 뒤늦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이하 ‘응급상황지연대응 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2021. 7. 1. 피청구인의 위 행위들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온수지급거부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제30조), 수용자에게는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거부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20. 11. 17. 2020헌마1509; 헌재 2021. 4. 6. 2021헌마35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온수지급거부 행위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나. 응급상황지연대응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9. 24. 2006헌마1298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응급상황지연대응 행위로 기본권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김○○이고 청구인은 제3자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