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77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7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77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6. 16. □□구치소에서 이입되어 신입실에서 물품검사(이하 ‘이 사건 물품검사’라 한다)를 받던 중 허가 없이 변조한 물품을 소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아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는 등 사유로 2021. 6. 24. ○○교도소장으로부터 금치 20일의 징벌(이하 ‘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을 부과받았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 이 사건 징벌처분, 이 사건 물품검사 시 교도관의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항들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3. 13. 구속되어 그때부터 현재까지 수용 중이다. 수용자의 물품 소지, 반입·제작·변조·교환 등을 제한하는 이 사건 조항들은 모두 청구인이 이미 수용 중이던 2020. 8. 5.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2020. 8. 5.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7. 1.에야 이루어진 이 사건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421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징벌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의 그 밖의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교도관이 이 사건 물품검사 시 청구인 물품 중 일부를 갈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교도관의 범죄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교도관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나아가 청구인은 교도관이 이 사건 물품검사 시 청구인 짐가방의 물품을 함부로 쏟아서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주장에 불과할뿐더러, 달리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교도관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