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78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7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78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소란 등의 혐의로 2021. 3. 13.부터 같은 달 25.까지 조사대상자로서 수용되었는데, 위 기간 중 1인이 사용하여야 할 거실에 3명의 수용자를 수용하고, 거실에 텔레비전조차 설치되지 않았으며, 미성년 자녀와 접견시 입회하여 청취와 기록을 하였고, 청구인이 구매한 물품 및 침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필기구를 제한적으로 제공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행위들은 2021. 3. 13.부터 같은 달 25.까지 조사수용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2021. 3. 25.에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7.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