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794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7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794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정 제1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앙아시아의 몇 개국과 제휴하여 광산을 판매, 개발하고 도시개발과 자금조달, 각종 신상품 개발 등을 하는 연합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21. 3. 24.경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몽골국의 도시개발, 철도, 도로 건설, 광물 개발 사업(특히, 희토류 광산) 등과 관련하여 공동투자를 제안하였으나, 2021. 4. 5.경 북방경제협력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이 제안한 내용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위 위원회는 북방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는 기관으로, 청구인이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신 광물자원 개발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관심사항은 국내외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탐사ㆍ개발, 국내외 광물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등을 담당하고 있는 유관기관으로 문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청구인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가 청구인의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과 출판에 의하여 명예와 권리의 침해를 받지 않을 자유, 재산권의 보장, 청원권, 보상청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7. 8. 25. 대통령령 제28254호로 제정된 것) 제14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7. 8. 25. 대통령령 제28254호로 제정된 것)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자문단 및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련조항]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7. 8. 25. 대통령령 제28254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ㆍ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교통ㆍ물류 및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연계성 강화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ㆍ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협력(이하 "북방경제협력"이라 한다)에 필요한 주요 정책(이하 "북방경제협력정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북방경제협력의 전략목표와 비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북방경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북방경제협력정책 추진을 위한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협력관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북방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적 협력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북방경제협력정책에 관한 단계별 추진사업의 발굴ㆍ조정 및 평가
5. 북방경제협력정책에 관한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사업의 조율 및 추진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
6. 북방경제협력정책에 관한 정부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 간 협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북방경제협력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3. 북방경제협력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 제2호의 위원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6. 8. 31. 2006헌마266).
심판대상조항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운영세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권리ㆍ의무,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에게 북방경제협력정책의 심의ㆍ조정과 관련하여 직접적ㆍ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공동투자를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내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앙아시아의 몇 개국과 제휴하여 광산을 판매, 개발하고 도시개발과 자금조달, 각종 신상품 개발 등을 하는 연합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21. 3. 24.경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몽골국의 도시개발, 철도, 도로 건설, 광물 개발 사업(특히, 희토류 광산) 등과 관련하여 공동투자를 제안하였으나, 2021. 4. 5.경 북방경제협력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이 제안한 내용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위 위원회는 북방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는 기관으로, 청구인이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신 광물자원 개발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관심사항은 국내외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탐사ㆍ개발, 국내외 광물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등을 담당하고 있는 유관기관으로 문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청구인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가 청구인의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과 출판에 의하여 명예와 권리의 침해를 받지 않을 자유, 재산권의 보장, 청원권, 보상청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7. 8. 25. 대통령령 제28254호로 제정된 것) 제14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7. 8. 25. 대통령령 제28254호로 제정된 것)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자문단 및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련조항]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7. 8. 25. 대통령령 제28254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ㆍ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교통ㆍ물류 및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연계성 강화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ㆍ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협력(이하 "북방경제협력"이라 한다)에 필요한 주요 정책(이하 "북방경제협력정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북방경제협력의 전략목표와 비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북방경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북방경제협력정책 추진을 위한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협력관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북방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적 협력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북방경제협력정책에 관한 단계별 추진사업의 발굴ㆍ조정 및 평가
5. 북방경제협력정책에 관한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사업의 조율 및 추진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
6. 북방경제협력정책에 관한 정부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 간 협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북방경제협력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3. 북방경제협력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 제2호의 위원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6. 8. 31. 2006헌마266).
심판대상조항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운영세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권리ㆍ의무,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에게 북방경제협력정책의 심의ㆍ조정과 관련하여 직접적ㆍ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공동투자를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내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