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799
정신의료기관 보호입원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7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799 정신의료기관 보호입원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부모의 신청으로 2021. 5. 18.부터 2021. 7. 3.까지 정신의료기관인 안산 ○○병원에 입원되었다고 주장하면서(이하 ‘이 사건 입원행위’라 한다), 2021. 7. 6. 이 사건 입원행위의 기본권 침해 확인과, 청구인 가족에 의한 입원의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입원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 부모가 청구인의 입원을 신청한 행위나 위 신청에 따라 안산 ○○병원장이 청구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모두 사인(私人)의 사법적 행위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가족에 의한 입원 금지 청구 부분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가족에 의한 입원 금지는 헌법소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부모의 신청으로 2021. 5. 18.부터 2021. 7. 3.까지 정신의료기관인 안산 ○○병원에 입원되었다고 주장하면서(이하 ‘이 사건 입원행위’라 한다), 2021. 7. 6. 이 사건 입원행위의 기본권 침해 확인과, 청구인 가족에 의한 입원의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입원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 부모가 청구인의 입원을 신청한 행위나 위 신청에 따라 안산 ○○병원장이 청구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모두 사인(私人)의 사법적 행위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가족에 의한 입원 금지 청구 부분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가족에 의한 입원 금지는 헌법소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