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80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1년 7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80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앙종친회를 상대로 회장당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5)를 제기하였는데, 2020. 7. 23. 위 소 중 회장선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되고 회칙개정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인용되었다. 청구인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나28384)하였으나, 2021. 1. 19. 항소가 기각되었고, 상고(대법원 2021다4864)하였으나, 2021. 6.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상고심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다. 위 판결은 2021. 6. 8. 확정되었다.
한편, 1심 법원은 청구인의 위 소 중 회장선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는 판결이유를 설시하면서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이하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을 인용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상고심법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이 사건 각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7.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상고심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전체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중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과 관련이 없으므로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규정인 상고심법 제4조 제2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고심법 제5조 제2항, 제3항은 판결의 효력발생시기와 판결 원본의 법원사무관등에의 교부 및 송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여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제6조 및 이 사건 각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들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특례의 제한) ① 제4조 및 제5조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부분
청구인이 상고한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참조).

나. 이 사건 각 판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