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795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7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795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 27.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위 사건은 2021. 3. 3.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는데(인천지방검찰청 2021형제8134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3. 5. ○○경찰서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였다.
경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위 고소 사건은 다시 검찰로 송치되었고(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0900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6. 16.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자신에 대한 고소 사건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관한 것이었는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로 인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사건이 새롭게 생성되고 수사 및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청구인이 당초 고소 사건의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할 수 없게 되었는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의 근거 법률인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심판대상조항은 검사에 대하여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에 관하여 규율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여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 27.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위 사건은 2021. 3. 3.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는데(인천지방검찰청 2021형제8134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3. 5. ○○경찰서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였다.
경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위 고소 사건은 다시 검찰로 송치되었고(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0900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6. 16.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자신에 대한 고소 사건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관한 것이었는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로 인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사건이 새롭게 생성되고 수사 및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청구인이 당초 고소 사건의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할 수 없게 되었는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의 근거 법률인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심판대상조항은 검사에 대하여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에 관하여 규율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여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