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87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3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조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연 철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9414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9. 27. 인천 동부경찰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조○희는 남편인 청구외 양○경과 공동하여 2000. 9. 23. 20:50경 인천 남구 주안6동 소재 주안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약 3년전 피해자 정○진이 주안 ○○아파트 1동 306호를 구입하면서 1가구 2주택으로 인하여 세금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처남인 위 양○경의 명의로 구입하였던 것을 위 양○경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다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문제로 상호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양○경은 피해자 정○진의 멱살과 옷자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피의자 조○희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정○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던 피의자의 시누이인 피해자 양○숙의 좌측 어깨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정○진에게 전치 약 10일간의 두부좌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0.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초범이고, 본건은 피의자가 남편인 상피의자 양○경과 공동하여 집안 재산문제로 시누이 부부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 정○진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양○숙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은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집안 문제이고, 주범인 위 양○경을 처벌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는 소추를 유예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양○경과 시누이 남편인 청구외 정○진이 싸우는 것을 만류하다가 위 정○진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동인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 12. 1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조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연 철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9414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9. 27. 인천 동부경찰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조○희는 남편인 청구외 양○경과 공동하여 2000. 9. 23. 20:50경 인천 남구 주안6동 소재 주안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약 3년전 피해자 정○진이 주안 ○○아파트 1동 306호를 구입하면서 1가구 2주택으로 인하여 세금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처남인 위 양○경의 명의로 구입하였던 것을 위 양○경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다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문제로 상호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양○경은 피해자 정○진의 멱살과 옷자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피의자 조○희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정○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던 피의자의 시누이인 피해자 양○숙의 좌측 어깨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정○진에게 전치 약 10일간의 두부좌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0.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초범이고, 본건은 피의자가 남편인 상피의자 양○경과 공동하여 집안 재산문제로 시누이 부부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 정○진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양○숙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은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집안 문제이고, 주범인 위 양○경을 처벌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는 소추를 유예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양○경과 시누이 남편인 청구외 정○진이 싸우는 것을 만류하다가 위 정○진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동인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 12. 1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