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796
재판취소
결정일: 2021년 7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79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1. 19. 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300052),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1. 1. 22.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20656).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면서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28.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카구19). 청구인은 위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 하였으나, 2021. 5. 21.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마5278).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1마5278 결정에서 소송구조를 기각한 사유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1마5278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8조도 언급하고 있으나, 이 부분 주장의 취지는 자신이 기초수급자로서 위 조항에 따라 소송구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 대법원 2021마5278 결정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1. 19. 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300052),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1. 1. 22.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20656).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면서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28.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카구19). 청구인은 위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 하였으나, 2021. 5. 21.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마5278).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1마5278 결정에서 소송구조를 기각한 사유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1마5278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8조도 언급하고 있으나, 이 부분 주장의 취지는 자신이 기초수급자로서 위 조항에 따라 소송구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 대법원 2021마5278 결정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