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825

재판취소

결정일: 2021년 7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825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구한 사건에서 2019. 6. 11. 청구기각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단6918), 2020. 1. 23. 항소기각판결(광주지방법원 2019나58192,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020. 5. 14.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0다209587)을 받은 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다.

나. 재심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판단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및 ‘이는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내용의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을 인용하여, 청구인의 재심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재나29 판결).

다. 청구인은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및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이하 위 두 판결을 합하여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58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판결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