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188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7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188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0로120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송달 간주된 2021. 3. 22.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21. 7.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2021. 1. 5. 2020헌바59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조○○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0로120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송달 간주된 2021. 3. 22.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21. 7.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2021. 1. 5. 2020헌바59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