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사618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1년 7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사618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