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사52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일: 2011년 9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1헌사52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8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목영준,박한철
사 건 2011헌사52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8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목영준,박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