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사619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1년 7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사619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