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사63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일: 2021년 7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사63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1헌마820 재판취소)
신 청 인 류○○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