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824
소장 처리 지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8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824 소장 처리 지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자신이 2021. 4. 6.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대한 법원 등 관계기관의 대응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과 관련하여 법원 등 관계기관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합리적 설명 없이 일부러 사건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청구인의 우편물을 반송시켰다는 등, 관계기관의 대응을 비난하는 듯한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설령 청구인이 법원공무원 등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자신의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것이라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것은 결국 청구인의 사건 처리가 느려져 다소간의 불편함을 겪었다는 것일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자신이 2021. 4. 6.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대한 법원 등 관계기관의 대응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과 관련하여 법원 등 관계기관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합리적 설명 없이 일부러 사건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청구인의 우편물을 반송시켰다는 등, 관계기관의 대응을 비난하는 듯한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설령 청구인이 법원공무원 등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자신의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것이라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것은 결국 청구인의 사건 처리가 느려져 다소간의 불편함을 겪었다는 것일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