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8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8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8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외국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외국인보호소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6. 8.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마576).
나. 청구인은 2021. 6. 16. 위 2021헌마57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함과 동시에,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협박 및 감금행위의 위헌확인, 상처 부위의 진료 기회 보장, 다른 외국인보호소로 이송, 1년의 입국금지기간 단축의 각 이행을 새로이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7. 6.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아388).
다. 청구인은 2021. 7. 15.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상해, 협박 및 감금행위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상해, 협박 및 감금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1헌마576, 2021헌아388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행위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2021헌마576, 2020헌아38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청구인은, ○○외국인보호소 직원으로 인해 사기피해 합의, 환기 및 빨래 건조, 외부통화 등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겪었다는 등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외국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외국인보호소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6. 8.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마576).
나. 청구인은 2021. 6. 16. 위 2021헌마57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함과 동시에,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협박 및 감금행위의 위헌확인, 상처 부위의 진료 기회 보장, 다른 외국인보호소로 이송, 1년의 입국금지기간 단축의 각 이행을 새로이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7. 6.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아388).
다. 청구인은 2021. 7. 15.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상해, 협박 및 감금행위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상해, 협박 및 감금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1헌마576, 2021헌아388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행위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2021헌마576, 2020헌아38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청구인은, ○○외국인보호소 직원으로 인해 사기피해 합의, 환기 및 빨래 건조, 외부통화 등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겪었다는 등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