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834
수용자 의료급여 정지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8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834 수용자 의료급여 정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7. 15.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사람을 의료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 2. 26. 이미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사람을 의료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245)하였다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21. 4. 13.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7. 15.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사람을 의료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 2. 26. 이미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사람을 의료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245)하였다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21. 4. 13.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