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84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1년 8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8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해자 이□□(당시 15세, 남)의 친부로서, ‘2020. 12. 27. 20:40경 인천 부평구 (주소생략) 주거지 내에서 부인의 생일케이크를 사주는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엎드려뻗쳐 시킨 다음 현관에 있던 야구방망이(나무 재질, 총 길이 약 100센티)로 엉덩이를 2회 때렸다. 이로써 청구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21. 3. 3.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 783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아동학대 전과가 없는 점, 청구인은 이전에 체벌을 한 사실이 없으나 피해자가 버릇없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2회 때린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또한 청구인의 훈육 의도를 이해하고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체벌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3.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를 받았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21. 3.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를 수령하였는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7. 1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해자 이□□(당시 15세, 남)의 친부로서, ‘2020. 12. 27. 20:40경 인천 부평구 (주소생략) 주거지 내에서 부인의 생일케이크를 사주는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엎드려뻗쳐 시킨 다음 현관에 있던 야구방망이(나무 재질, 총 길이 약 100센티)로 엉덩이를 2회 때렸다. 이로써 청구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21. 3. 3.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 783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아동학대 전과가 없는 점, 청구인은 이전에 체벌을 한 사실이 없으나 피해자가 버릇없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2회 때린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또한 청구인의 훈육 의도를 이해하고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체벌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3.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를 받았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21. 3.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를 수령하였는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7. 1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