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8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8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8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7. 20. 이혼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이혼소송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 6. 16. 이미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706)하였다가 ‘재판상 이혼의 소송수계권자를 제소권자로 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제16조 제1항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21. 7. 6.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7. 20. 이혼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이혼소송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 6. 16. 이미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706)하였다가 ‘재판상 이혼의 소송수계권자를 제소권자로 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제16조 제1항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21. 7. 6.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