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8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8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8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7년에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고[2015고합52, 2015전고17(병합)],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노2712; 대법원 2016도4834). 청구인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가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14.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493등 참조).
살피건대,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헌재 2013. 9. 26. 2012헌마938; 헌재 2016. 12. 8. 2016헌마101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7년에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고[2015고합52, 2015전고17(병합)],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노2712; 대법원 2016도4834). 청구인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가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14.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493등 참조).
살피건대,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헌재 2013. 9. 26. 2012헌마938; 헌재 2016. 12. 8. 2016헌마101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