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862
재판취소
결정일: 2021년 8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862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 김○○를 상대로, 청구인의 남편 망 김□□의 소유였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5. 22. 패소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20061).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3. 24. 항소가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0나56833), 상고하였으나 2021. 6. 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다225678).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상고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1다225678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 김○○를 상대로, 청구인의 남편 망 김□□의 소유였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5. 22. 패소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20061).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3. 24. 항소가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0나56833), 상고하였으나 2021. 6. 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다225678).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상고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1다225678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