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86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8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86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도관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교도관이 청구인에게만 외부 병원진료를 잘 다녀왔냐고 묻지 않는 등 청구인을 무시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교도관의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한편, 청구인은 자신이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면담 신청서를 교도관이 부당하게 누락시키는 등 차별대우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의 위 주장을 교도소장의 면담 거부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18. 5. 15. 2018헌마44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 면담 거부행위에 대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도관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교도관이 청구인에게만 외부 병원진료를 잘 다녀왔냐고 묻지 않는 등 청구인을 무시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교도관의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한편, 청구인은 자신이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면담 신청서를 교도관이 부당하게 누락시키는 등 차별대우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의 위 주장을 교도소장의 면담 거부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18. 5. 15. 2018헌마44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 면담 거부행위에 대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