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77

재항고장 접수거부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9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77 재항고장 접수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직원인 박○수, 오○현, 신○호 등을 직무유기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이를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135450,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1. 4. 4.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초재241).

나. 이에 청구인은 위 2011초재241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다가 기각되자(대법원 2011모699), 2011. 6. 9. 다시 위 2011모699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항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장이 아닌 진정서로 접수·처리되자(이하 ‘이 사건 접수거부’라 한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의 사기행위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대법원이 위 2011모699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재항고장이 아닌 진정으로 접수하여 자신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7. 13.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접수거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1)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헌재 2008. 7. 29. 2008헌마487, 공보 142, 992, 994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위 법원의 재판은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접수거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6; 헌재 2000. 2. 24. 97헌마13, 판례집 12-1, 252, 266).
대법원의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거나,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따라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지적하는 대법원 2011모699 결정은 위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고, 청구인이 2011. 6. 9. 제출한 재항고장은 위 판결정정 신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대법원 2011모699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접수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