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880
진정사건 처리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8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880 진정사건 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법무부장관에게 ‘청구인은 2021. 2. 1.경 설 명절맞이 효도전화를 신청하였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전화사용을 하지 못하였으며, 출소 후 준비를 위하여 담당근무자에게 출역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설명도 없이 출역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등 근무자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2021. 3. 1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 출역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해당기관에서 조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교도소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의 진정을 이첩받은 ○○교도소장은 2021. 3. 24.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으로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에게 ‘2021. 6. 16. 야간근무자에게 영치금 잔액조회를 요청하였으나 처리해주지 않고 윽박을 지르는 등 협박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2021. 7. 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은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적절히 조치하고 답변하도록 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의 진정을 이첩받은 ○○교도소장은 2021. 7. 8.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으로 답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진정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처리행위가 부당하여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7조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1.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무부장관에 대한 진정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이첩결정은 구속력 없는 법무부 내부의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헌재 2014. 11. 18. 2014헌마922; 헌재 2016. 8. 2. 2016헌마570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진정서를 해당기관인 ○○교도소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내용의 법무부장관의 사건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주장을 ○○교도소장으로부터 받은 각 민원회신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의 진정은 이를 기초로 하여 전화사용, 출역신청, 영치금 잔액조회 등 ○○교도소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 처리행위는 구속력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헌재 2013. 5. 21. 2013헌마308; 헌재 2016. 8. 2. 2016헌마570 참조). 따라서 ○○교도소장의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법무부장관에게 ‘청구인은 2021. 2. 1.경 설 명절맞이 효도전화를 신청하였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전화사용을 하지 못하였으며, 출소 후 준비를 위하여 담당근무자에게 출역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설명도 없이 출역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등 근무자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2021. 3. 1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 출역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해당기관에서 조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교도소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의 진정을 이첩받은 ○○교도소장은 2021. 3. 24.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으로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에게 ‘2021. 6. 16. 야간근무자에게 영치금 잔액조회를 요청하였으나 처리해주지 않고 윽박을 지르는 등 협박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2021. 7. 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은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적절히 조치하고 답변하도록 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의 진정을 이첩받은 ○○교도소장은 2021. 7. 8.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으로 답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진정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처리행위가 부당하여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7조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1.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무부장관에 대한 진정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이첩결정은 구속력 없는 법무부 내부의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헌재 2014. 11. 18. 2014헌마922; 헌재 2016. 8. 2. 2016헌마570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진정서를 해당기관인 ○○교도소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내용의 법무부장관의 사건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주장을 ○○교도소장으로부터 받은 각 민원회신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의 진정은 이를 기초로 하여 전화사용, 출역신청, 영치금 잔액조회 등 ○○교도소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 처리행위는 구속력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헌재 2013. 5. 21. 2013헌마308; 헌재 2016. 8. 2. 2016헌마570 참조). 따라서 ○○교도소장의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