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49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9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49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영
대리인 변호사 김경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이○득 외 6인을 상대로 1988.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청주지방법원 2009가단2798),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청주지방법원 2009나4962),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0. 9. 30.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았으며(대법원 2010다55675), 2010. 10. 4.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근거가 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은 2010. 9. 30.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0. 10. 4.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적어도 위 판결 송달일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1. 8. 26.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2011. 7.경 변호사와 상담 후 뒤늦게 알게 되었으므로 위 일자를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 또는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09; 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5),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