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901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8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901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12. 19. ‘인천 남구 (주소생략)’로 전입신고를 한 이래 줄곧 인천 미추홀구(2018. 3. 20. 제정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가 ‘미추홀구’로 변경되었다) 내에 주민등록을 두다가 2019. 10. 31. ‘당진시 (주소생략)’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21. 5. 18. ‘인천 미추홀구 (주소생략)’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2년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이하 ‘대한노인회’라 한다) 인천 미추홀구 지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데,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 제8조 제2항에서 지회장의 피선거권에 관하여 ‘선거일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는바(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9. 10.경 주민등록만 당진시로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음에도 지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은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국가기관은 입법, 행정, 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포함된다(헌재 1998. 8. 27. 97헌마372).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대한노인회 정관 제1조),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한 사람을 회원으로 하고(위 정관 제5조), 그 조직 및 운영은 기본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며,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도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위 정관 제45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한노인회는 국민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설립·구성되는 조직으로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인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법인에 해당하는 대한노인회에서 피선거권의 요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