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9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8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9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년과 2005년 ○○경찰서 경찰관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과 폭행, 2005년 ○○병원의 근전도검사 시행에 따른 부작용 미고지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진정-0684000).

나. 청구인은 2020. 11. 23. 위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0헌마1565)하였으나, 2020. 12. 9.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28.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전부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2020헌마1565 결정에서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본 근거조항을 다투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관련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72조(사전심사)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으므로(헌재 2020. 12. 9. 2020헌마1565),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2020. 12. 11.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1. 7. 28.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