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92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1년 8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92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8. 23. 12:00경 용인시 기흥구 (지번생략) 주택신축 공사현장 공터 컨테이너 옆에 피해자 김○○이 보관해 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앵글로 제작한 선반 2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6. 9. 8.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7774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은 청구인이 이웃의 물품을 충동적으로 절취한 사안으로 절취 대상물을 피해자에게 이상 없이 반환하였고 피해자도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비교적 사안이 중하지 않고 청구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9.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를 받았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16. 9.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를 수령하였는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8. 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존재를 몰랐음을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등 참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의 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불기소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반면 어떤 경위로든 불기소처분이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청구기간 도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기는 어렵다(헌재 2000. 11. 30. 2000헌마224; 헌재 2001. 7. 19. 2001헌마335; 헌재 2020. 4. 28. 2020헌마51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6. 9.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를 받은 이상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