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199
재판 관련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8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199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도57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준강간)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그 사임을 명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사선변호인의 사임을 명하고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헌재 2015. 6. 30. 2015헌바210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도57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준강간)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그 사임을 명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사선변호인의 사임을 명하고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헌재 2015. 6. 30. 2015헌바210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