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9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8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9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청구인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 박○○ 소유의 현수막 6개를 잘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231),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대구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노421 판결, 대법원 2020. 12. 15.자 2020도15146 결정),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해자 박○○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1. 6.경 그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위 각 법원의 유죄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청구인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 박○○ 소유의 현수막 6개를 잘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231),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대구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노421 판결, 대법원 2020. 12. 15.자 2020도15146 결정),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해자 박○○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1. 6.경 그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위 각 법원의 유죄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